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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국가유산 체제에서 기존 문화유산, 무형유산과 함께 자연유산이 새롭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가진 자연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전문 분야로서 전통조경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유산법’에서 ‘전통조경의 보급·육성’,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전통경관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사문화경관연구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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